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종합저축을 함께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29.

    네,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대상 요건:

    1.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2.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과세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3. 무주택확인서 제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저축 취급 기관(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원금은 소득공제 한도 산정 시 제외됩니다.

    유의사항:

    • 본인 명의의 저축만 공제 가능합니다.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택 당첨으로 인해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 외의 사유로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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