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신고를 계속 못 했는데 연간 급여 지급 내역을 12월에 몰아서 해도 되나요?
2026. 1. 29.
연말정산 시 급여 지급 내역을 12월에 몰아서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급여는 실제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해당 귀속연도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를 12월에 일괄 지급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면, 해당 급여는 12월에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의 경우,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되었으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근로소득 지급과는 다른 경우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누락 시에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누락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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