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과 동일하며, 2025년 5월에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마감일이 공휴일이나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