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처리할 경우 세무상 어떤 영향이 있나요?

    2026. 1. 30.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세무상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습니다.

    결론: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처리하면,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거:

    1. 접대비 처리 시:

      •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접대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 등을 위한 지출로서 성격이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수 불가능하다고 해서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만약 채권의 회수 불가능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액은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2. 기부금 처리 시:

      •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부금이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해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 기부금 역시 한도 규정이 있으므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핵심: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등에서 정한 대손금 요건을 충족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임의로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처리할 경우, 세무상 부인되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의 회수 불가능 사유와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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