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30.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의 반복성 및 계속성: 동일한 종류의 물품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판매하거나, 재판매를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한 후 판매하는 경우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연간 거래 횟수: 1년간 거래 횟수가 50회 이상인 경우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연간 총 판매 금액: 1년간 총 판매 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이윤 창출 목적: 중고품을 구매하여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등 명확한 이윤 창출 목적이 있는 거래는 사업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직접 사용하던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거래 횟수나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사업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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