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먼저 가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 후, 남은 가산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 착오로 인한 오류로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도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