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작년에도 신청하지 않았는데, 올해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작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2026. 1. 30.
작년에 신청하지 못한 월세액 세액공제는 올해 연말정산 시 함께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연말정산 시점 기준으로는 작년)에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작년에 월세액을 지출하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거나 세액을 과다 납부한 경우, 수정하여 신고하고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대상자: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및 해당 주택에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공제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입니다.
- 공제 혜택: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시 월세액의 17%,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시 15% (연 1,000만원 한도).
작년 월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등),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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