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했지만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했을 경우 위법 여부는?
2026. 1. 30.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했더라도, 그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해당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그 밖에 위 사유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도, 각 근로계약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2년 초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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