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사 기간이 6개월 미만인데 계약서상 기간이 1년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30.

    실제 공사 기간이 6개월 미만임에도 계약서상 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실제 공사 용역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상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공사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완료되었다면 해당 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실제 공사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완료된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 대금 지급 시기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 없이 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한 번만 발행하면 됩니다. 다만,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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