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인센티브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30.

    퇴사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인센티브 지급 시점에 근로자가 퇴사한 상태라면, 퇴사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1. 근로소득으로 처리: 퇴사자의 경우에도 재직 시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 재정산: 퇴사 후 인센티브가 결정되어 지급되는 경우, 해당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퇴사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는 퇴사 시점에 이미 완료된 연말정산을 수정하는 절차입니다.
    3. 원천징수: 재정산된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이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자'란에 근로소득 재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지급액과 추가 납부세액을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참고:

    • 성과급의 귀속 시기는 일반적으로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입니다.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만약 인센티브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다른 성격의 소득(예: 일시적인 인적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등)으로 판단될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퇴사자의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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