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시어머니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가족은 근로자성을 입증하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 본인의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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