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를 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2026. 1. 30.
네, 시어머니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가족은 근로자성을 입증하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 본인의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친족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동거하지 않는 친족: 사업주와 별도로 거주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는 등 근로자로서의 실질이 명확히 입증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동거하는 친족: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계약 관계 및 근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경우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사업주 본인의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근로자성 입증: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 계좌 이체 내역, 업무일지, 출퇴근 기록 등 근로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급여 지급 시 주의사항: 친족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해야 하며, 과도한 급여 지급은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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