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투잡 소득을 포함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했고, 이전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은 경우 문제될 것이 있나요?
2026. 1. 30.
이전 연말정산 환급금을 이미 받으셨고, 배달대행 투잡 소득을 포함하지 않은 채 연말정산을 진행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배달대행 투잡 소득을 포함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부과 및 추가 세금 납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환급금을 받으셨더라도,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근로소득 외에 배달대행과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각 회사에서 진행한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미신고 시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세액 × 1일당 0.02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급금과의 관계: 이미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으셨더라도, 이는 해당 시점까지 신고된 소득에 대한 정산 결과입니다. 추후 누락된 소득이 발견되면,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이미 지급받은 환급금과 상계되거나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출처: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종합소득세로 경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는 투잡 소득을 포함하지 않은 연말정산이 완전한 정산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배달대행 투잡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가산세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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