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배달대행 사업소득으로 80만원 이하 경정청구를 올렸는데 문제 없을까요?
2026. 1. 30.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80만원 이하의 사업소득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경정청구의 적법성과 정확성은 제출하신 자료와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의 일반적인 절차 및 고려사항:
- 적법성 확인: 경정청구는 세금 납부 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5년 5월에 이루어졌으므로, 2025년 5월 이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셨다면 기간상 문제는 없습니다.
- 증빙 자료: 경정청구 시에는 수정된 소득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예: 실제 발생한 경비에 대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신 자료가 명확하고 타당하다면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세무서 검토: 세무서에서는 제출된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하며,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80만원 이하의 소액 경정청구는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결과: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만약 경정청구가 기각될 경우, 기존 신고 내용대로 확정됩니다.
참고: 배달대행업 종사자의 경우, 수입 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간편장부, 복식부기 등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80만원 이하의 소액 경정청구는 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이거나 간편장부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실제 발생한 경비를 증빙하여 소득 금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경정청구 과정에서 세무서로부터 추가 자료 요청이나 문의가 있을 경우, 성실하게 응대하시면 됩니다. 만약 불안하시거나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시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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