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는 무엇인가요?

    2026. 1. 3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은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다른 때에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

    1. 전기사업자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2.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제 전력을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사례: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서 수탁자가 건축주로서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수탁자는 실제 전력을 소비하는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규정은 세금계산서 발급의 편의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유사한 거래 구조를 가진 다른 사업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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