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자의 성실신고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30.

    사업자단위과세자의 성실신고 대상 여부는 해당 사업자단위과세자에게 속하는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업종별로 다음과 같은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1. 15억원 이상: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2. 7억 5천만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 5억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만약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여러 업종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한 총수입금액으로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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