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남편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인정되나요?
2026. 1. 30.
네, 배우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남편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결론: 배우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남편은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요건에는 배우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거:
배우자 출산휴가: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편은 최대 2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배우자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이는 남편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권리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녀의 양육을 위해 남편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배우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는 별개로 남편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및 휴직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시, 배우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업급여 등을 수급 중이라면 해당 기간 동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육아휴직 중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종료한 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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