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사업장 2개일 경우 수입금액 합산 15억 기준으로 성실신고 판단하나요?

    2026. 1. 30.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사업장이 2곳인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인 수입금액 15억원은 각 사업장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곳의 사업장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르다면,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성실신고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된 업종이 도소매업이고 부업종이 제조업이라면, (도소매업 수입금액 + 제조업 수입금액 × 15억원/7.5억원)으로 계산하여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금액과 비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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