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후 계속 근무 중인데, 원천세 신고 시 중도퇴사자 처리가 필요한가요?

    2026. 1. 30.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계속 근무 중이시라면, 원천세 신고 시 중도퇴사자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도퇴사자는 근로소득 연도 중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계속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 시 급여 변동 등이 있었다면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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