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상 업종코드 3개 중 1개가 청년창업세액감면 미적용 업종코드일 경우, 구분경비로 하여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6. 1. 30.

    네,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코드 3개 중 1개가 청년창업세액감면 미적용 업종코드이더라도,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경리하면 나머지 감면 대상 업종에 대해서는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사항:

    1. 감면 대상 업종 포함: 사업자등록 시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구분경리 의무: 감면 대상 업종과 비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장해야 합니다. 세액감면은 감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3. 실질적 창업 판단: 여러 업종을 운영하더라도, 사업자 등록 시점부터 실질적인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업종을 등록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감면 대상 업종을 포함하고 소득을 명확히 구분하며, 실질적인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장사항: 사업자 등록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업종 선택 및 세무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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