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로 처리되는 무상 제공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30.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 관계자에게 자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가액은 일반적으로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처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거나 사업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접대비로 처리되는 무상 제공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관련성: 무상으로 제공되는 자산이나 용역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의 사업 홍보를 위해 제품 샘플을 제공하거나, 거래처의 편의를 위해 시설 이용권을 제공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지출의 목적: 거래처와의 친목 도모,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 사업상 이익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호의나 증여의 목적이라면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접대비의 상대방은 사업에 관계가 있는 자, 즉 거래처, 고객 등이 해당됩니다. 법인의 주주, 임직원 등 내부 관계자에게 제공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접대비로 보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제공되는 자산의 경우, 그 가액은 일반적으로 시가 또는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되어 접대비로 계상됩니다. 용역의 경우에도 제공되는 용역의 가액이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선전 목적의 견본품 제공,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경품 등은 접대비가 아닌 광고선전비나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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