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보조금 비과세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 1. 30.
교통보조금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계산되며, 해당 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회사는 일반적으로 월 20만원까지의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30만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20만원까지는 비과세되고 나머지 10만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시내 교통비를 실비로 별도 정산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함께 받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시외 출장비의 경우 실비 정산을 받더라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한도(월 20만원)는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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