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프리랜서와 용역 계약을 맺은 경우 비즈넵케어의 '직원관리'에 등록해야 하는지, 시급을 따로 책정하지 않는 도급 계약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6. 1. 30.
3.3% 사업소득으로 계약한 프리랜서 또는 용역 계약자의 경우, 실제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직원으로 등록해야 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계약서상의 명칭이나 지급 방식(3.3% 원천징수)보다는 실제 고용 관계와 유사한 지휘·감독 관계가 성립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직원 관리 등록 여부 판단 기준:
실질적 종속 관계: 계약자가 사용자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지휘·감독: 업무의 내용, 순서, 수행 방식, 우선순위 등을 사용자가 정하고 통제하는 경우 (예: 매일 아침 회의 참석, 실시간 보고, 수정 요구, 작업 시간 통제 등)
- 시간 및 장소의 통제: 근무 시간 고정, 정기 회의 참석 의무, 사무실 출근 요구 등
- 거부권 부재: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고, 거부 시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위장 도급 여부: 계약 형식은 프리랜서(용역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원과 같이 회사 매뉴얼과 지시에 따라 일하고 있다면 '위장 도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급을 따로 책정하지 않는 도급 계약의 경우:
시급을 따로 책정하지 않고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에도 위에서 설명한 실질적 종속 관계가 인정된다면, 해당 계약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즈넵케어의 '직원관리'에 등록하여 4대 보험 신고 등 직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상의 명칭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 관계, 종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유사한 관계라면 직원으로 등록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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