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자녀 입학 축하금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2026. 1. 30.

    네, 임직원 자녀에게 지급되는 입학 축하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학자금, 장학금 등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사내 규정에 따라 모든 직원에게 차별 없이 지급되고, 업무와 직접 관련된 복리후생 목적이며, 반환 조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아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급여로 처리되어 과세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직원 본인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지원이 비과세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되는 자녀 학자금은 과세 대상인가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기타 급여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복리후생비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을 때 한도 설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