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후 연결납세 방식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30.

    연결납세 방식 적용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어 해산하고, 합병법인이 새로운 모법인이 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3에 따른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치면 연결납세방식 적용이 가능합니다.

    합병법인이 종전 연결집단의 모법인 역할을 승계하더라도,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서를 제출하고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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