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체 복무 보충역의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인가요?
2026. 1. 30.
방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보충역의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 병역법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산업체에서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는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징집, 소집 또는 지원하여 복무 중인 병장 이하 현역병, 전투경찰, 교정시설 경비교도 등이 받는 급여와는 다른 경우입니다.
따라서 방위산업체 복무 보충역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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