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ISA 계좌는 일반형의 경우 연 200만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의 경우 연 400만원까지의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따라서 ISA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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