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기임원일 경우 고용·산재보험 가입 의무 대상인가요?
2026. 1. 30.
비등기 임원의 경우,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나 보수가 없다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 판단: 비등기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의 핵심 기준입니다.
- 실질적 근로 제공: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 가입 제외: 이사회의 참석 및 의결 등 업무 외에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무보수 임원: 무보수로 임원을 운영하는 경우,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별도 신청을 통해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처리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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