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헬스장과 외국어학원 결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30.

    법인카드로 헬스장 및 외국어 학원 비용을 결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해당 비용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 헬스장 비용: 일반적으로 직원의 개인적인 건강 증진을 위한 비용으로 간주되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전 직원이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내 규정에 명시하고 합리적인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에 한해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외국어 학원비: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예: 무역 회사 직원의 비즈니스 영어 학원비)에는 교육비로 인정받아 비용 처리 및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와 무관한 경우라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복리후생비 처리 요건:
      • 전 직원에게 공통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 사내 복리후생 규정 등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 과도하지 않은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2. 근로소득 간주: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직원 개인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된 비용은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급여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업무 관련성 입증: 외국어 학원비 등의 경우, 해당 교육이 직무 수행 능력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 무역 관련 직무 종사자의 비즈니스 영어 교육)

    주의사항:

    • 법인카드로 결제 시, 반드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법인카드 매출전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 특정 직원에게만 편중되거나 과도한 금액을 지원할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내규 마련 시 지원 범위와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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