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자녀의 의료비, 교육비 등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30.
네, 부모님이 자녀의 의료비와 교육비를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나이나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단, 동일한 자녀에 대해 다른 사람이 이미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해당 자녀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따라서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 성인 자녀로 소득이 있거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교육비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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