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시 적용 가능한 다른 세액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30.

    법인세 중간예납 시 자체 계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을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 재해손실세액공제: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부가 어려운 경우 적용됩니다.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관련 세액공제: 회계처리 오류 등으로 과다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공제)

    •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세액을 감면해 줍니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의 경우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 10~30%, 중기업 5~15%).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일정 비율(최대 25~5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하게 신고를 확인받은 경우, 확인 비용의 60% (최대 150만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액공제 및 감면 항목들은 중간예납세액을 산출한 후, 위 순서대로 적용하여 최종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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