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지원금은 연말정산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1. 30.

    주거비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시 급여에 포함하여 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 보험료를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 근로소득의 범위에 각종 수당 및 지원금이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제5조).
    • 급여에 포함된 주거비 지원금은 소득세 원천징수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참고:

    •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실제 임차 계약에 따른 증빙을 받아 지원하는 경우,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보아 비과세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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