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외국인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가요?

    2026. 1. 30.

    네,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외국인 근로자도 만 60세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로 인정되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60세 이상이라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 거소 기간 등 사실 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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