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의 신용카드 구매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어머니의 소득 및 연령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어머니께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라면, 어머니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용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80대 어머니의 경우, 연령 요건은 충족하지만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 요건: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 공제: 어머니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어머니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