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이자상환액 전액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공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따라서 이자상환액 전액이 아닌, 법에서 정한 공제 한도와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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