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국가장학금 선지급 후 수령 시 연말정산 관련 내용 알려줘
2026. 1. 30.
국가장학금은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므로,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등록금을 이미 납부한 후 장학금으로 환급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실제 본인이 부담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
- 국가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국가장학금 수령액만큼 교육비 공제 대상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본인이 실제 부담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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