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국가장학금을 선불로 납부 후 나중에 지급받았는데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차감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30.

    대학교 국가장학금을 선불로 납부하신 후 나중에 지급받으셨으나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차감되지 않았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국가장학금이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 연말정산 시 해당 국가장학금 수령액은 자동으로 차감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 국가장학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는 실제 본인이 부담한 교육비를 기준으로 하므로, 장학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 교육비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이미 납부하신 등록금에서 장학금으로 지급받은 금액만큼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부모님 명의의 계좌로 장학금이 지급되었거나, 다른 종류의 장학금으로 인해 혼동이 있으신 경우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증명' 메뉴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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