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중증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30.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중증환자라고 해서 모두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으로 인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의사의 최종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장애인증명서 발급: 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환자의 질환명, 치료 상태, 장기적인 치료 필요성, 일상생활 제약 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중증환자라도, 세법에서 정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중증환자라면, 주치의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태가 세법상 장애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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