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022년도에 받지 못한 장애인 인적공제를 경정청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30.
2021년 및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장애인 인적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방법:
- 신청 기한: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귀속분은 2026년 5월까지, 2022년 귀속분은 2027년 5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
- 장애인 증명서 (의료기관에서 발급)
- 기본공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타 공제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시)
장애인 공제 요건:
-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중증환자(항시 치료를 요하는 자 등)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장애인 증명서는 장애인의 범위 및 장애인 공제 증빙서류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받아야 합니다.
참고:
- 장애인 공제는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가 가능하며, 의료비 공제 시에도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 경정청구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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