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인턴 2달 만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026. 1. 30.
미용실 인턴으로 2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퇴사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개월 근무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 해고,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개월 근무 후 계약 만료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흔치 않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발적 퇴사: 본인의 의지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근로 환경의 심각한 악화, 사업장의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개월 근무 후 퇴사하셨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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