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없을 때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발급 시 '과세물건지'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2026. 1. 30.

    부동산이 없을 때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는 경우, '과세물건지'는 거주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물건지'는 납부해야 할 재산의 주소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입력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또는 위택스에서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를 검색하신 후, 발급 절차에 따라 본인 인증을 거쳐 '과세물건지' 항목에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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