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 수입금액 합산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1. 30.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기준 수입금액 판단: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업종별로 기준 수입금액이 다르므로 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공동사업장 및 겸업자: 공동사업장의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함께 있는 경우, 각각의 수입금액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 사업 기간: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단순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수입금액 계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주업종의 수입금액과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준 수입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각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수입금액 비율을 곱하여 환산합니다.
- 신규 사업자 및 사업 변동: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의 일부를 폐지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수입금액을 환산하지 않고, 해당 사업 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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