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로서 배당소득이 1500만원일 경우 종합소득세는 얼마인가요?
2026. 1. 30.
지역가입자로서 배당소득이 1,500만 원일 경우, 종합소득세는 해당 배당소득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는지 여부 및 다른 소득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 배당소득 1,500만 원만 있는 경우, 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 원 이하이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15.4%의 원천징수세율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1,500만 원의 배당소득은 이 기준 금액 이하이므로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원천징수: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일반적으로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고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만약 배당소득 1,500만 원 외에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해당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500만 원의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는 다른 종합소득의 유무 및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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