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의 최소 부담률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2026. 1. 30.
DC형 퇴직연금의 최소 부담률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매년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최소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부담금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며, 근로자는 이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급여가 변동될 경우 이 부담금 산정 기준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는 법정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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