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수당, 미사용연차수당, 퇴직금 모두 4대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나요?

    2026. 1. 31.

    직책수당과 미사용연차수당은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월액에 포함되지만, 퇴직금은 4대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직책수당 및 미사용연차수당: 이 두 가지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를 기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가 산정됩니다.

    2.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금품으로, 4대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과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자체는 4대보험료 산정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참고: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4.5% (근로자 부담분)
    • 건강보험: 기준소득월액의 3.545% (근로자 부담분)
    • 고용보험: 기준소득월액의 0.9% (근로자 부담분)
    • 산재보험: 사업주 전액 부담 (근로자 부담 없음)

    위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각 보험법령 및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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