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업체에서 본사만 있고 별도의 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장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31.
시설관리업체의 경우, 본사만 있고 별도의 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장의 범위는 본사로 간주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본사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본사가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안분 계산됩니다.
만약 본사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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