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을 사용하는 단체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31.
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는 증빙 서류입니다. 따라서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단체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비사업자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되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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