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용보험법에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1. 31.

    현행 고용보험법상 65세 이상인 경우 새롭게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제도가 본래 취업하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데, 65세 이상이 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아 재취업 촉진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65세 이후에도 근로가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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