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개인적인 경비 지출 시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6. 1. 31.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경비를 법인 자금으로 지출할 경우, 해당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에게는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세무상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금 불인정 및 법인세 추징: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지출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법인의 소득이 증가하여 추가적인 법인세가 부과되며, 부정행위로 간주될 경우 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 상여 처분 및 소득세 부과: 법인에서 개인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이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는 변칙적인 배당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 가지급금 발생: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법인에 '가지급금'으로 기록됩니다. 가지급금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으면 법인에 불이익이 발생하고 인정이자 계산 등으로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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