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가족이 사용한 카드 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31.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가족이 사용한 카드 금액은 일반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이나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나이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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