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야간수당은 4대보험료 산정 시 제외되는 것이 맞나요?

    2026. 1. 31.

    네, 맞습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야간근로수당은 4대보험료 산정 시 제외됩니다.

    근거:

    1. 비과세 요건: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수당은 4대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과세 대상: 위 비과세 요건을 초과하거나, 생산직 근로자가 아닌 경우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야간수당은 과세 대상입니다. 보수월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과세 대상인 야간수당은 보수월액에 포함되어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야간근로수당은 4대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야간근로수당은 과세 대상이므로 4대보험료 산정 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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